건축관련소식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중인『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코자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임기

가.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질 및 기초, 전통건축, 에너지(녹색건축), 토목, 소방(방재), 건축·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교통, 미술(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범죄예방, 법률

나. 모집인원 : 120명 정도(1회 연임가능 65명 포함)

다. 임 기 : 2년(2025. 12. 1 ~ 2027. 11. 30)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0. 10(금) ∼ 10. 20(월)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건축과(건축정책팀 ☎053-803-4622)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등기) 또는 이메일

- 방문·우편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별관5 건축과(산격동, 산격청사)

- 이메일 주소 : pd76@korea.kr

3. 자격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기술사․건축사․변호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분야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 기타 건축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우리시 소속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도 될 수 없으며,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될 수 없음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학교, 기관, 단체별로 적정한 인원 균형 있게 선정

­ 건축 등 관련분야 학식과 활동경력이 많은 자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100분의 40범위 내) 우선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 서식 내려받는 곳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6.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공모접수․추천된 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위촉되며, 그 결과는 11월 중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위원회정보)에 게재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건축과(053-803-46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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