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소식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공개모집 안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추천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업무 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4. 응모자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따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2. 8.(월) 09:00 ~ 12. 12.(금) 18:00

 ※ e-mail 접수는 접수 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함.(단, 분야별 모집인원 미달 시 접수 기간 이후 접수분도 유효함.)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053-666-2841)

- 공개모집지원서 등 신청 서식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기 가능함. 

다. 접수방법 : 우편, 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eunjee32@korea.kr

- 주소 : 우)42086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1층 건축과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 참조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다. 주요 경력 및 타시도 위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기타 리모델링 관련 수상실적 및 논문 집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참조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사. 청렴서약서 1부 [붙임] 참조 


7.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지원서 등 제출서류 자체 심사 후 선정 

나. 선정기준

 1)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3) 객관적인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우대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 

다. 결과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보(추후 위촉장 수여) 

※ 제출서류는 자문위원 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되며, 선정되지 않은 분의 제출서류는 폐기됨.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함. 

다. e-mail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공개모집 지원서 등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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