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추천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업무 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4. 응모자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따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2. 8.(월) 09:00 ~ 12. 12.(금) 18:00
※ e-mail 접수는 접수 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함.(단, 분야별 모집인원 미달 시 접수 기간 이후 접수분도 유효함.)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053-666-2841)
- 공개모집지원서 등 신청 서식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기 가능함.
다. 접수방법 : 우편, 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eunjee32@korea.kr
- 주소 : 우)42086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1층 건축과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 참조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다. 주요 경력 및 타시도 위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기타 리모델링 관련 수상실적 및 논문 집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참조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사. 청렴서약서 1부 [붙임] 참조
7.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지원서 등 제출서류 자체 심사 후 선정
나. 선정기준
1)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3) 객관적인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우대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
다. 결과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보(추후 위촉장 수여)
※ 제출서류는 자문위원 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되며, 선정되지 않은 분의 제출서류는 폐기됨.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함.
다. e-mail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공개모집 지원서 등 제출서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추천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업무 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4. 응모자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따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2. 8.(월) 09:00 ~ 12. 12.(금) 18:00
※ e-mail 접수는 접수 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함.(단, 분야별 모집인원 미달 시 접수 기간 이후 접수분도 유효함.)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053-666-2841)
- 공개모집지원서 등 신청 서식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기 가능함.
다. 접수방법 : 우편, 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eunjee32@korea.kr
- 주소 : 우)42086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1층 건축과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 참조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다. 주요 경력 및 타시도 위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기타 리모델링 관련 수상실적 및 논문 집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참조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참조
사. 청렴서약서 1부 [붙임] 참조
7.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지원서 등 제출서류 자체 심사 후 선정
나. 선정기준
1)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3) 객관적인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우대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
다. 결과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통보(추후 위촉장 수여)
※ 제출서류는 자문위원 후보자 명부작성에만 활용되며, 선정되지 않은 분의 제출서류는 폐기됨.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함.
다. e-mail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84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공개모집 지원서 등 제출서류